금품 기부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품 기부”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기부금품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나눔단체를 통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금품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한 나눔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나눔단체에서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 후원사업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현금 외에 물품 등을 기부하는 방법, 1:1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법 중에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후원하려는 기부금액을 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해당 나눔단체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신용카드 결제 |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
|
계좌이체 |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
|
가상계좌 이체 |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
|
휴대폰 결제 |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기부금 모집단체
1365 기부포털 홈페이지에서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과학, 경제, 환경보전, 권익신장, 보건복지, 국제교육협력,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나눔단체들이 기부금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