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제5항제3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제1항제2호 본문·제1항제3호).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몰수·추징과 징계부과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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