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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급수관 관리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규모점포, 아파트, 의료시설,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 실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2회 이후부터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실시합니다. 일반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세척을 해야 하고, 아연도강관인 경우 기준 초과 항목이 하나 이상 있으면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구리·아연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갱생해야 하며, 노후한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세척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정된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급수관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준공검사일 등 검사 기한과 검사 결과에 따른 세척, 갱생, 교체 요건 및 결과 공지·보존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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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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