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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식품안전

급식·위생관리

어린이 식품안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급식은 식단작성부터 배식과 세척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 혼입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시설, 개인위생, 식재료,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며,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5도 이상, 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식재료 검수, 조리 및 해동 기준, 배식 시한, 보관 기간, 안전점검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지침입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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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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