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및 식단관리
유치원의 식단은 유아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량에 기초해 작성하되, 구성식품의 다양화와 연령별 활동량과 소화성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관리

유치원의 급식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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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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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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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구 |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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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관실 |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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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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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식단관리

식단 작성의 원칙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유아기에 필요한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식단을 계획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교육부, 33쪽).
유아는 소화기 발달이 미숙하므로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자극적인 식품 사용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간편식보다는 자연식품과 제철 식품을 이용하여 우수한 영양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유아의 기호도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되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여러 식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급식과 간식으로 나누어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영양사는 1회 공급 영양소량, 식품군별 1일 제공 횟수, 음식의 종류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합니다(『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교육부,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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