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등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3항, 제36조의2제1항 및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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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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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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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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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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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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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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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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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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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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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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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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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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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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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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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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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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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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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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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다음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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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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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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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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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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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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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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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
해당 없음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도

비급여대상(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서 정함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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