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해외유학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학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급여정지 처리는 출국일의 다음 날로 적용되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근거합니다.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서와 여권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학이나 해외연수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활용합니다. 출국 전 또는 출국 후에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등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관할 지사에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o2o
[동네 O2O 간편 예약] 우리 동네 검증된 병원·학원·인테리어 원클릭 예약
전화 상담 대기 없이 스마트 예약! 실제 방문자 검증 리뷰와 할인 쿠폰 제공.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