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부과점수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유학으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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