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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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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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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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간제근로자 |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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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단시간근로자 |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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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 제16조제4호(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근로조건의 서면: 제1호 및 제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3호 및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에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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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 제21조(벌칙) • 제23조(양벌규정) •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 •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태료)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며, 여기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업무매뉴얼」(2019), 23쪽).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수 개의 사업장・사업부서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3쪽).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지점, 분점 등으로 나뉘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성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4쪽).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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