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 허가 등
기계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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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기준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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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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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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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관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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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허가절차
시·도경찰청장은 기계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허가 유효기간
기계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기계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기계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기계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기계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기계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기계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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