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설치 및 설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안전도심사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5호).
안전도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안전도인증 비용의 납부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안전도인증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1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9).
안전기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해야 함.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m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m 이상), 높이 2.3m 이상으로 해야함.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3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길이 5.45m 이상으로 해야 함(이 경우 높이 1.9m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m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m 이상으로 해야 함.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너비 50㎝ 이상, 높이 1.8m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2.3m 이상)으로 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승강기식 주차장치(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수직이송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함)에는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위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 포함)(「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2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안전도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8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작자 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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