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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기관 및 조직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은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됩니다.

임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총회,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과 의결 요건, 임원의 자격·임기·겸직 제한, 그리고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시 준수해야 할 선거운동 규정을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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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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