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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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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치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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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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