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해당 관청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함. 이하 같음),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1항).
다음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금품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한,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또한,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모집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기부금품의 접수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로의 접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 보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본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또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2·제7호).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위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