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지원의 내용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개발지원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개발지원의 절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개발계획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방법
지식서비스 거래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서비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범위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금 및 그 밖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완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해외진출 등 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1인 창조기업과 우수 창업기업 간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0조제1항 및 『창업진흥원 2020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