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명칭
대표자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기술인력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함)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3항).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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