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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상속 조회 2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호 등은 통상의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범위의 행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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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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