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 및「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증 방법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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