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해 활용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6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단,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참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연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위 1.부터 3.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위 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위 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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