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전의 상환
조기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 전의 상환(償還)

기한 전의 상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4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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