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두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3항).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해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1항).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
긴급구조활동과 현장지휘 등

긴급구조활동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1항).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2항).
위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합니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항).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3항).
중앙통제단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3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함)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5항).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6항).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7항).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연락관을 파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9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1항).
위 종합평가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2항).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후단).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함)의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및 제3항).
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
재난대비능력 보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함)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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