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한 상황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다음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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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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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긴급성 (한시성) |
·다음 ①~④ 중 하나 이상 충족이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한시적 돌봄 필요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사유로 한시적 돌봄 필요 ④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시) 주요 위기상황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재난피해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른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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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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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충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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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지원은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3세 이상 일반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함 * 다만, 13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 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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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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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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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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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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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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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하고 30일 내 사용을 권고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 방식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승인되면 바우처가 지급되며, 광역지원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매칭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우처로 결제하도록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62쪽).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화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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