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원/월) |
||||||
|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이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
(원/월) |
|||
|
구분 |
1~2명 |
3~4명 |
5~6명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교육지원금액
|
(원/분기) |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
(원/월) |
||||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