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긴급조치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호 및 선도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news
[AI 핵심 뉴스 브리핑] 74개 언론사 주요 시사·경제 이슈 1분 3줄 요약
넘쳐나는 정보 속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만 AI 기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