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등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긴급지원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함)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5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긴급지원의 종류 및 범위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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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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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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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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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현장 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적정성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긴급지원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함)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의 대상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함)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및 제2조제3항).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의 지원신청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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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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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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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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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이전비의 지원신청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사건 중, 형사 입건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 제출해 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5조, 제16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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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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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
·이전비 지원신청서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 ·견적서(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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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경찰 |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의 지원결정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결정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담당검사는 지원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7조제1항).
이전비의 지원결정
범죄피해자 등이 이전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담당검사는 이전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7조제1항).
위치확인장치 사용 및 반납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1항).
위치확인장치를 제공받은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치확인장치 사용 관련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담당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여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이전비 지급
이전비 지원결정이 있을 경우에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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