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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등

“휴면예금등”이란?
“휴면예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휴면예금등 조회 및 지급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다음의 정보를 조회(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 청구 등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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