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함)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표시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5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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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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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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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별표 2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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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예시 |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위반 시 제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