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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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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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52조제1항제4호).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마당-열-지원사업-요금지원제도-제도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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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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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월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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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또는 15일이상 거주한 경우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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