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의 개념

난임의 개념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난임치료휴가 지원

휴가 지원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으로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 단서 참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음),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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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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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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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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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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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0~131쪽).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4.는 기본 첨부자료, 5.는 추가 첨부자료),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4~135쪽 참조].
지원 선정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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