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단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난임치료휴가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휴가기간
유산·사산 휴가의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유산·사산 근로자의 임신기간 |
휴가기간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2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구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2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2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2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본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항).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4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사산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정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