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금별 세제혜택
재산세 등 지방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함)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본문).
|
구분 |
세금 감면 범위 |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면제 |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의 75%를 경감 |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재산세의 50%를 경감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단서).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5항 본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5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다음의 임대주택은 위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구분 |
내용 |
|
|
민간매입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이 6억원[
√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이 9억원[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
|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
√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
√ 전용면적이 149㎡ 이하일 것
√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
|
종합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구 분 |
감면되는 세액 |
|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의 주택(오피스텔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일 것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함)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감면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 본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및 제3항).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1항).
|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8 |
|
10년 이상 |
100분의 1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 제97조의3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임대기간 중 다음의 요건을 준수할 것
1세대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배제 혜택
원칙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을 양도소득세에 가산해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그러나,「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함)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