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설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여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승강장·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보행접근로
여객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1)].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2)].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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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접근로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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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5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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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1)].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및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3)].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차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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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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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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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및 안내시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함께 적어 점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1)].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2)].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여객시설에 설치된 안내소, 승강기, 화장실 및 출입구의 설치위치와 여객시설 출입구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안내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카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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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및 안내시설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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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0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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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게시설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서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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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게시설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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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00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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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역사 승강장 및 버스정류장에서의 이용편의시설

개찰구
개찰구는 1개 이상이 자동개폐식이며, 개찰구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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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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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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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유도차로 및 자동차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에 접한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울타리 또는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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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승강장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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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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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4)].
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5)].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너목 6) 및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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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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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6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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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대기시설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2)].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을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도폭이 좁을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3)].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지붕이 있는 것에 한함)에는 목적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미터 안팎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버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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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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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99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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