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의 감면 등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금액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
감면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감면 방법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1항).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감면 방법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