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란?

냉·온수기란?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냉·온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설치 및 관리 방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4항·제6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6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위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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