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핵심, “노령연금”을 알아보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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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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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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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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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금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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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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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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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이전 출생자 |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
5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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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
61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6세) |
56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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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
62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7세) |
57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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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
63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8세) |
58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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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
64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9세) |
59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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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
60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면 “일반노령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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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
노령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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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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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50%) +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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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
감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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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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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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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조금 이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해보세요.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참조).
조기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신청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5%를 더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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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 |
수급연령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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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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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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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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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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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
94% |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아보세요.

수급권자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은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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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
연기가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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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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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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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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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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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 |
5년 |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3항).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제4항, 제5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제4조].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0.6%를 더한 금액(이 경우 0.6%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조정함)
“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지급 청구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노령연금 수급
노령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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