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6종을 통합한 것으로서 참여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5쪽).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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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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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노인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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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노인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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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돌봄군 |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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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쪽).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신청접수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받습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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