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지원 서비스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특화지원 서비스”란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말합니다(보건복지부,『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선정 기준에 부합한 65세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지원 서비스는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된 65세 이상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9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개별상담, 치료지원 등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지원 서비스는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 통합사례관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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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영역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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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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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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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담·프로그램 |
• 정서적 위험 조기 발견 및 예방적 정돌봄을 통한 일상 기능과 자립생활 유지 지원
• 고위험군 맞춤형 위기개입 경로 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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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프로그램 |
•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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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정신과 진료 지원(우울증 진단), 약물치료 및 투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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