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해보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노인요양시설과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 참조).
|
입소 대상 |
입소 비용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입소 절차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참조).
|
구분 |
입소 절차 |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
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