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노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참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2항).
노인 자원봉사활동 유형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 유산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자원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대한노인회 홈페이지(https://www.koreapeople.or.kr/)-주요사업 소개-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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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활동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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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활동 |
주거 및 환경보호 |
마을공동체, 주거개선, 농어촌 봉사, 기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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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지원 |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이동지원, 청결지원, 활동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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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 |
교통안전, 어린이·청소년·취약계층 안전계도, 지역방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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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 활동 |
상담 및 안내 |
말벗·상담, 전문상담, 진로상담, 노인학대 예방, 우울·자살예방, 치매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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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 |
교육, 스마트폰 및 IT 정보화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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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민요, 국악, 악기, 스포츠댄스, 사진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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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간호·간병, 발마사지, 약손봉사, 수지침, 지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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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활동 |
위탁기관별 특성화 활동(55세부터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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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활동 |
위 활동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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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활동절차
노인자원봉사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한노인회 홈페이지(https://www.koreapeople.or.kr/)-주요사업 소개-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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