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호 참조).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항 참조).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지원
시설급여는 다음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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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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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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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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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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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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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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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목적 |
돌봄, 일상생활 편의 |
의료적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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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자격 |
장기요양등급 필요 |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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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상주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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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인정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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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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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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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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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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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자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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