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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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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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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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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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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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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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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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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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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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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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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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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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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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응급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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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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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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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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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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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니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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