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경제력 있는 노후생활을 즐겨보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 노인은 다음의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을 것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쪽부터 8쪽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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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참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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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경로당 배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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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 공공시설 운영지원,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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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원*5개월 지원, 연간 최대 1인당 170만원)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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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업단 |
둘 이상의 노인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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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사업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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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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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기관 |
다수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참여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참여자)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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