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제1항제7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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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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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① |
조건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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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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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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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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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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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 |
폐차장 입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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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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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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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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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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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검사 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보조금 지원금액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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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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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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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자동차 (경유‧휘발유‧ 가스 등)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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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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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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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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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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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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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자동차 (경유)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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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800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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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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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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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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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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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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