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란?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2호, 2021.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사항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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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문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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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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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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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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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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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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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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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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