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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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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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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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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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혼동 또는 위장표시 등의 금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위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위반 시 제재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2).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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