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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