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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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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빈집 이용 및 관리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빈집 이용 및 관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0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내용을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직원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등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부재나 주소불명 등의 경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보상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어촌지역의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출입 절차 및 손실보상 등에 대해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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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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