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민이 농업·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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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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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바인더 5. 콤바인 6. 곡물건조기 7. 주행형 탈곡기 8. 예도형 예취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농산물 건조기 12. 관리기 13. 정식기 14.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버섯, 종자·묘목재배 및 15. 동력절단기 16. 농업용 방제기 17. 농업용 양수기 18. 예취기 |
19. 탈곡기 20. 동력배토기 21. 비료살포기 22.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3. 농산물 결속기 24.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5. 농산물 세척기 26. 동력혈굴기 27. 동력구절기 28.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9.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0. 동력파종기 31. 농선 32.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만 해당함) 33. 녹차채엽기 34. 버섯재배소독기 35. 농업용 무인 항공기 36.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7. 동력제초기 38.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39. 농업용 굴착기(1톤 미만) 40.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41. 농업용 지게차 |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경작사실 등을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지역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4조제1항).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농민의 사망, 농업·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다음의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농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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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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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트랙터 2. 이앙기 3. 콤바인 4. 농업용 난방기(노지용ᆞ비닐하우스용ᆞ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5.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함) 6.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
면세유류의 구입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다음의 경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유의 사용 금지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1항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단서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10항).
천재지변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