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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귀농인

농지매매

귀농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와 토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농지는 경매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매도인의 소유권자 여부 및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농지 내역,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거래가액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통해 권리와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적법한 소유권 여부나 대리권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요건을 갖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적시에 신청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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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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