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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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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 관련 인가, 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과 감면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납입을 통지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전까지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유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100분의 30을 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납부하고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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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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