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 제51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제4항)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법」 제38조제7항제1호)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1호)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농지법」 제38조제7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농지법」 제38조제7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농지법」 제38조제7항제4호)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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