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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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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전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관련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등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등을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개별공시지가 등 부과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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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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